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 등이 탄 화물선이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모습을 촬영한 위성 사진. 사진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 1517t(톤)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에서 지난달 5일까지 정박한 뒤에는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가 운항한 선박은 대만 법인이 소유한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소와 돼지 내장 등 육류 부산물 450t(톤)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해경은 관세청·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당 법인과 A씨를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