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펴낸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지만, 대·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중견기업은 17%, 중소기업은 7%를 적용한다. 199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2%에서 7%로 내렸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최저한세율이 15%에서 17%로 올랐다.
한경연은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총자산 대비 투자가 0.04%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총자산 대비 투자가 0.069%포인트 줄었다. 반면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기업 투자가 2조2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국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 최고세율(17%)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교수는 “최저한세율을 내리거나, 최소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최저한세 제도 개선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9일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인프라 구축, 첨단 R&D,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과 R&D 인력에 대한 ‘최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협회는 “반도체 산업은 과거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는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당초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수 있다며 미국 내 투자 규모를 확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