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등을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 뉴스1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김 회장과 조 대표 외에도 김광일 MBK 부회장과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도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사전에 계획하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알면서도 수천억 규모의 홈플러스 관련 ABSTB를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러면서 김 회장 등이 2025년 2월 말쯤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지난 1월 내부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준비 실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홈플러스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ABSTB 발행규모를 늘려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이 지난 2월 25일 ABSTB 발행 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용평가사 측 관계자한테 듣고도, 증권사 측에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ABTSB 발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지난 2월 28일 공시됐는데, 영업일 기준 다음날인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한 것을 지적하며 “그 기간 내에 홈플러스와 같은 거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중대 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마무리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이 공시된 이후 회생절차를 논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피고소인들이 ABSTB 발행 및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ABSTB를 발행하고 매매했다”며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여 ABSTB를 매수하게 한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가 이익을 취한 금액이 2000억원 상당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앞서 ABSTB를 발행하고 유통했던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사들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들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찰에 이첩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