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필로폰 붙여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다. 다만 해당 마약류는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