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A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52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2억432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앞서 자신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