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당시 약 27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양 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투자에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중 약 16%가 인정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의 행위가 메이슨은 물론 메이슨의 투자와도 충분히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438억원과 2015년 7월 17일부터 5%로 계산해 산출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 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