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학개미 멘토' 존리 전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동학개미의 아버지'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에서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해상충 관리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최종 제재를 내리는 금융위는 이 중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1가지만을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는데, 존 리 대표는 이 같은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은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 중 1가지만 문제 삼았음에도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한 처분이긴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존 리 전 대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리 전 대표는 평소 "커피 사 마실 돈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라"고 권하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멘토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차명 투자 의혹과 더불어, 그가 대중들에게 권한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