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64)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 XX아”라고 말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방문에 꽂힌 흉기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열었던 방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죽여 버린다”며 B씨 목에 흉기를 찌를 듯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