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씨(27)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그는 뺨이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네팔인 근로자는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A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마치 자해로 다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농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따.
이후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를 했다.
경찰은 A씨가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B씨에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강요)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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