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원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 3억 5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항공특송하물을 통해 마약을 대거 밀수하려던 태국인과 베트남인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비슷했다. 마약을 과자와 영양제, 약품,초코음료 분말 등으로 위장해 우편물로 국내 반입하려 시도했다.
이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92g을 커피원두의 방부제로 위장해 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7)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유흥가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류 유통 범죄도 올해까지 수사가 이어졌다.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SNS 등으로 유흥가 일대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금고에 넣어두고 고급 술집 등 유흥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 종업원들과 20대 남성 손님들에게 케타민을 공급했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했고 1년간 조직원들의 동선을 분 단위로 확보하는 식으로,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속활동을 전개, 마약류의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