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지인 5명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사고 장소와 시각, 탑승 위치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 또한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