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지하철역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 운동원으로 붐빈다. 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역사 내에서 선거 관련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료: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측은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 내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도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이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일부 선거 운동원이 지하철역사 내에서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역무원 등과 충돌하는 일도 잦았다. 교통공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사 내 정당 활동ㆍ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다.
허가받았어도, 개찰구 등에선 선거운동 안 돼
교통공사 측은 “이런 행위 모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 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비후보 기간 중 지하철역사 내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연설ㆍ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역사 내 배너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