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거운동, 이 3곳은 절대 불가…"위반 보면 신고해달라"

서울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660만5250명(2024년 기준)에 이른다.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잠실역(2호선)의 승ㆍ하차 인원은 하루 15만6177명에 달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지하철역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 운동원으로 붐빈다. 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역사 내에서 선거 관련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료: 서울교통공사

자료: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측은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 내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도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이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일부 선거 운동원이 지하철역사 내에서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역무원 등과 충돌하는 일도 잦았다. 교통공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사 내 정당 활동ㆍ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다.


허가받았어도, 개찰구 등에선 선거운동 안 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는 걸 전제로 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지하철역사 내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시민의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다.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등 피켓팅도 할 수 있다.

교통공사 측은 “이런 행위 모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 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비후보 기간 중 지하철역사 내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연설ㆍ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역사 내 배너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