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뉴스1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검찰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불러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지시 관계 여부를 조사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지난달 중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방조했고, 박성재 장관 등과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을 하며 2차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등이 맞물리며 당분간 처분 결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도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낼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 녹취 공개도
비상계엄 관련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관위 점거’ 관련 잔여 수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월 28일 군·경 책임자급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 공판에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도 드러났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서버 탈취를 하달했다가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특수본 출범 직후 26명까지 늘어났던 검사 정원은 일부 평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하며 현재는 20명 남짓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