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현재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현재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EDF의 계약 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앞서 EDF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 보호청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하면서 한수원과의 본계약을 예고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발주계약의 장애물이던 자금조달안을 해소하면서 오는 7일 한수원과 180억 달러(약 25조8000억원) 규모 본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었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본 계약 체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가처분 인용’이란 변수가 발생하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선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