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서에 "일반 선거인 관점…지지율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총 7가지 항목으로 공판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견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 ▶국민의 선거권 및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언급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해 왔다”며 “이는 국민,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이러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2심 법원처럼 이 후보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지나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선거법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에 대해서도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