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총 7가지 항목으로 공판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견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 ▶국민의 선거권 및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5월 15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언급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해 왔다”며 “이는 국민,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이러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2심 법원처럼 이 후보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지나치게 잘게 쪼개서 분석해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선거법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에 대해서도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