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 170여명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취약성 악용"

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