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보다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000㎡ 미만의 소규모재개발,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일 때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상가주택·업무시설도 10~25% 면적 증가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
서울시는 사업성 분석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