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서 압류한 물품들. 연합뉴스
제주도가 도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순금 100돈 등을 압류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도는 서울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였던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했다.
이곳에서 도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압류했다. 이 밖에도 명품가방 12점,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했다. 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