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생명 존중에 바탕해 각 사찰에서 특유의 발효·채식 식단으로 발전해온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사찰음식의 경우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목은시고』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 『산중일기』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현전하는 사찰음식은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이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 국가유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a4b237fb-acf1-4a4a-bcc2-9e2889af11ac.jpg)
국가유산청이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발효식품 중심의 조리 방식과 지역 식재료 활용,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 반영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되는 데다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고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되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동체 종목으로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은 아리랑(2015년 지정)을 시작으로, 씨름, 김치담그기(이상 2017년), 장 담그기(2018년), 윷놀이(2022년), 한글서예(2025년) 등 총 23종목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