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씨.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정씨 관련 기사에 그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