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 업체가 물때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과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다음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t,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 대표는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