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용인지역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2023년 4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넉 달에 걸쳐 범행을 13차례 저지른 점 등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에 느낄만한 행위”라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고 범의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일상적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심지어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는데 이를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냄새를 맡은 것은 A씨가 주장하는 단순 ‘패티시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