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 특성에 비춰 공여자와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