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4)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안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후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위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