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 41명에 은행 자율배상…총 1억6891만원

국내 은행이 보이스피싱·스미싱 같은 비대면 금융 사고로 피해를 본 41명에게 총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자율배상 신청 건수는 4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3건이 자율배상 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41건에 대해선 배상금이 나갔다. 배상 금액은 총 1억6891만원으로, 피해액(9억8122만원)의 18%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등의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 피해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이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때문이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 금액은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1월부터, 2금융권은 올해 1월부터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됐다.

금감원은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가는 경우 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3분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고도화돼 있는지, 대응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별해 반영하도록 한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한 안면·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해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