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 본격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출산 육아 지원제도 등 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출산 육아 지원제도 등 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과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가부 고시로 정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와 같이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