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살해뒤, 뺏은 13만원으로 복권 산 김명현…2심도 징역30년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수로에 유기한 뒤 빼앗은 돈으로 복권을 샀던 김명현(4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타 발견된 승용차.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은 당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사진 서산소방서]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타 발견된 승용차.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은 당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사진 서산소방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도박으로 돈을 잃자 강도를 계획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살해한 뒤 수로에 밀어 넣어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 "범행 위해 흉기·장갑 준비"

이어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꺼내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칼을 빼내다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춰보면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하다”며 “1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명현. [사진 대전지검 서산지청]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명현. [사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명현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명현도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빌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명현, 증거 없애기 위해 차량 방화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40)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다. 김명현은 범행 직후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 가 불을 지르고 A씨의 지갑에서 훔친 13만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타 발견된 승용차.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은 당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사진 서산소방서]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공터에서 불에 타 발견된 승용차.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은 당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사진 서산소방서]

검찰 등에 따르면 1억원가량의 도박 빚이 있던 김명현은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원을 잃자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고급 승용차에 타는 A씨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의 요청 등을 근거로 김명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도박 빚 갚기 위해 범행대상 물색, 살해 

1심에서 검찰은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김명현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