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수면제 먹이고 차량에 불 질러 살해한 남편, 긴급체포

긴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했다. 사진은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지난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했다. 사진은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에서 아내 B씨(5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불을 지른 A씨는 “불이 났다”고 소리쳤고 이를 본 인근 펜션의 여행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불은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고 차량도 전소됐다.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2도)을 입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불 지른 남편 화상 입었지만, 생명 지장없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아내가 먹는 우울증약에 수면제를 추가해 먹인 후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왔고, 번개탄의 불이 차량으로 옮겨붙으면서 차에 있던 아내만 숨졌다.

지난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했다. 사진은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지난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했다. 사진은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치료를 받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A씨의 가족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로 한적한 곳 검색…경찰, 영장 신청

조사 결과 A씨는 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내의 진료를 마친 뒤 홍성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한적한 곳’을 검색한 뒤 홍성의 저수지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증세가 심해져 같이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아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