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더라도 두 달 내 대선 다시 치를 수 있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보름 후인 6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두 달 안에 대통령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며 "위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 당론이냐.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6·3 대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