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와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 작성한 '육아 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회(첫) 수급자는 12만6069명이었다. 순 수급자는 해당 연도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실수혜자를 뜻한다.
전체 순 수급자 중 남성은 7만1571명(24.2%)으로, 5년 전(2018년·13.4%)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꾸준히 증가한단 얘기다.
분석 결과 순 수급자 남성 중 56.7%는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로,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4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3년 30.5%로 14.4%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0.6%에서 19.0%로 8.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평균 증가 폭(10.8%포인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사용해도 돌아오면 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각종 고민 글이 올라왔다. 한 남성은 지난 4일 커뮤니티에 "하반기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더니 직장 상사가 대놓고 눈치를 줬다"는 글을 올렸다.
연구팀은 "육아휴직 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포인트 증가했는데도 아직 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