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 도중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사진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전방위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한 합법적 퇴출 방안이 먼저 시도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도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금지하거나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것인데, 법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칙이 있다.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 공공기관의 감사는 “어떻게든 내쫓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현희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정치권에선 여당의 압박이 거센 이유로 “정권 초 챙겨줄 사람은 많은 데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부터 나온다. 지난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바탕으로 331개 공공기관 임원 임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개 기관의 기관장만 공석이었다.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인사도 56명이었다.
민주당은 알박기라 비판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수십 명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임기가 명시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기관장 모두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