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화상을 입고 숨졌다.
16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쯤 해남군 북일면의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56㎡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운 뒤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집 안에 있던 50대 B씨 부부는 연기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이웃집에 살던 A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B씨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 앞 통행로에 돌담을 쌓아놓았다가 통행에 방해된다고 지적한 B씨 부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안방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