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자리 비우면 몰래 금고 열었다, 6400만원 훔친 방사선사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그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