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발 밑창에 숨겨 온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받은 칫솔을 갈아 숨기고 법정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불법성이 크고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받는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원심보다 줄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실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해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뤄지지 않았고 불특정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엄중한 형사상 처벌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