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개 12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장에서 다수의 개 사체와 함께 도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 충격봉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도축 경위와 유통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축된 개가 실제 식용으로 사용됐는지 또는 판매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농장주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