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입장 바꾼 국힘 "주주권 침해 등 고려 전향적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을 남발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전환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