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ㆍ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되었지만, 납북자가족모임·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하고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4월 27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납북자가족모임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