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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계좌로 ‘유아용품’ 사기 친 친모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이 범행에서 A씨는 자녀들 가운데 맏이를 제외한 자녀 3명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했다. 앞서 저지른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본인의 계좌가 압류ㆍ정지되자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를 열어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거래에서 동의 없이 타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사건은 친권자가 판단ㆍ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이용한 사례여서 이 부분의 죄는 물을 수 없었다고 한다.
보육원 맡긴 자녀 양육급여만 빼가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양육수당과 후원금 등은 본래 보육원이 관리한다. 하지만 친권자인 A씨는 은행에 찾아가 “아이들 통장의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며 해당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녀들의 통장에서 약 37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PC방 비용 등 A씨 생활비로 사용됐다.

차준홍 기자
검거 땐 뱃속에 다섯째… ‘구속 방패막이’ 됐다
하지만 곧장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삭 상태였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A씨 출사 예정일이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기초 조사만 마친 뒤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다섯째 자녀 출산 및 안정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 등 사건 내용을 보면 A씨 구속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섯째 자녀를 포함해 보살펴야 할 자녀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