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4% 돌파…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8% 넘어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다. 특히 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의 연체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한 것이다. PF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66%에서 지난해 6월 말 3.51%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9월과 12월에는 소폭 하락했으나 이번에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금융위는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계절적 요인과 함께 PF 대출 잔액이 7조9000억원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연체율은 연체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누는 구조여서 분모가 줄어들면 지표상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같은 기간 6.34%포인트 상승한 28.05%를 기록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느슨하고 관련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잠재적 부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분기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연체율을 공표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정리나 자금 재투입이 필요한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 PF 여신은 총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위험 노출액의 11.5%에 해당한다. 이 중 9조1000억원이 1분기까지 정리됐고, 2분기 중 3조5000억원이 추가 구조조정되면서 전체 C·D 사업장 중 52.7%인 12조6000억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

금융위는 PF와 관련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했을 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제도 등 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또한 PF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권 PF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00% 또는 150%로 구분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리스크 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호금융, 신협,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과 유사하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도입된다.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 신용 규제와 업권별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부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