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 2193주를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5)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기소 됐다.
홍 회장의 기소 내용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알려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한 임원 2명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26억원에 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 돈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회장에 대해 "추가적인 시세 조종을 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주식은 모두 실명으로 전환돼 위법성이 회복됐다. 세금 문제도 다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20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주식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