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이재명, 당선무효형 불복해 상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같은 내용인데 직권 남용은 무죄, 선거법은 유죄"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고를 예고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 "강제 입원 등 절차 지시했는데도 숨겨"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직권남용)를 하고 이를 선거방송에서 부인(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보건소장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등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이런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지난해 선거방송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형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검찰도 "곧 법원에 상고장 제출할 것" 

검찰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곧 제출할 것"이라며 "이 지사와 관련된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