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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친분 과시하며 사건 수임하는 전관변호사들...탈세까지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박씨는 탈세 혐의도 받았다. 단독사무실을 차렸지만 다른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해 매출을 숨겼다. 약 4억원의 수임료 신고를 누락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3000여만원을 포탈했다.
같은 시기에 퇴직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모(55)씨도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약 7억9000만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77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법원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켜”
한편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했던 변호사 선임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1심에 비해 다소 감경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다며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