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앙심 품고 작정하고 팔 깨문 에이즈환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팔을 깨문 에이즈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범행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서 "A씨가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씨가 경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경찰관이 A씨를 말리자 경찰관의 오른팔도 물려고 시도했으며, 발로 B씨의 가슴과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