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일간스포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9/99c75e58-6fd0-4794-9801-b4c6b94a06a4.jpg)
이승훈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이승훈은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다만 내년 대표 선발전이 2020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이승훈은 선발전을 거쳐 2021-2022시즌에는 태극마크에 도전할 수 있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국제대회 참가 기간(2011년, 2013년, 2016년)에 후배 선수 2명을 숙소와 식당에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당시 이승훈은 “후배에게 훈계했다”, “후배들과 장난치는 과정에서 가볍게 쳤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연맹은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승훈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고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빙속 간판으로 활약한 이승훈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