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관 비위 신고한 장교,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인정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가 직속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군의 첫 공익신고자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강한 군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의 제보를 장려하는 공익신고 제도가 일단 싹을 피운 셈이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은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은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방부 청렴옴부즈은 이상범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 심의관 등 시민감사관 5명이 독립적으로 부패 감시, 내부 신고사건 감사, 피해자 구제 등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B 중령은 부하 간부들이 갹출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 A 소령은 B 소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해당 군단은 A 소령의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자 B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달은 A 소령 소속 사단과 상급 부대인 군단에서 지난해 10월 B 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A 소령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 징계절차를 추진하면서 일어났다. A 소령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에게 신분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군 소식통은 “사단과 군단에서 A 소령의 비위 신고가 괘씸하다고 여긴 듯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은 올 1월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또 1~3월  국방부 감사관실과 함께 해당 부대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소령은 내부 공익신고 때문에 휴가 중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절차와 마찬가지로 내부 공익신고했다는 이유에서 내린 불이익 조처라는 게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의 판단이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은 ▶A 소령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원상회복하고 ▶본인에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며 ▶표창을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A 소령에게 불이익 조처를 내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1년 9월 시행에 들어갔다. 직속 상관을 신고한 장교에 대해 괘씸하다며 징계를 하려 했던 만큼 군 내부에선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이 약하며,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이번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의 권고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군 내부의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A 소령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 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에게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