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2/93b0d7aa-bcd7-4066-8bec-8ed823233d7d.jpg)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장판사 안성준)은 지난 9월 24일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답변서에 잘못된 도장을 찍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김미경(44)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문 대통령과 김 여사 상대로 손배소 제기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6월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A씨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A씨에게 보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와대 답변서에 문 대통령 아닌 김 여사 도장 찍혀
문제는 답변서에 찍힌 도장이었다. 문 대통령 명의로 된 답변서에 문 대통령의 도장이 아닌 김 여사의 도장이 찍혀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건 공문서위조라며 김 여사를 고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2/a9cf0503-a15c-4ca0-b46e-6c64bbff6d4c.jpg)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A씨, 조 전 장관이 “묵인한 과실 있다”며 손배소 제기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내부 결재를 할 때 위법하게 찍힌 김 여사의 도장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10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2/fa42cd9c-d6b2-4e9b-8bac-15a84bd5cb4c.jpg)
2017년 10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