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은 지난 7월 2일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는 모습.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4/f7d1b043-e64d-43d8-b8bb-cbf15900475c.jpg)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은 지난 7월 2일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는 모습.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지난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