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검찰에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날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올리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재판에서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자이크된 음란물 동영상 캡처 사진을 올린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AV와치맨고담방, 텔레그램 대화방 채널에 다른 헤비업로더의 접속 링크를 올린 것은 음란물의 공연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텔레그램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전씨의 연관성 등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카키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상태로 법정에 선 전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가 되는 단체대화방에 (음란물 접속 사이트) 링크를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단체대화방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한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는 말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했다. 법원도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로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