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군 기지 무단 침입에 해병대, 해군기지 경계 지원 투입

해병대가 해군 주요 기지의 경계 작전에 투입된다. 또 앞으로 민간인이 군 기지에 무단침입할 때 군사 시설을 망가뜨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계작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 코로나19 때문에 주요 군 지휘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계작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 코로나19 때문에 주요 군 지휘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계작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 결과다. 이날 회의는 잇따른 민간인 군 기지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화상회의로 열렸으나,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제주와 같은 해군 주요 기지의 경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병력이 해군 기지 소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초동 조치나 기동타격대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지 경계를 선다. 또 해군 주요 기지에 나간 육군 연락장교는 해군 경계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참모 역할을 수행한다.  

낡은 CCTV나 울타리를 교체하고 경계작전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은 연내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 등 예산이 추가로 드는 과제는 앞으로 국방예산 편성과 연계한다.

국방부는 ‘군부대 무단침입 행위는 공권력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유관 사법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무단 침입하는 민간인이 군사 시설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군심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