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31일 오전 9시40분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당초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30일 오후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자마자 임시국무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제다. 이 사이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관보의뢰(법제처), 관보게재 순의 절차가 이뤄진다. 관보에 실려야 그때부터 법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일정까지 당기는 만큼 31일 관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크다. 종이·전자관보는 정호(正號)와 별권(別卷)이 있다. 정호는 일반적인 발행본이다. 발행일 3~4일 전쯤부터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접수한다. 별권은 일종의 ‘호외’로 보면 된다. 효력은 둘 다 동일하다. 이르면 내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별권 사례는 넉 달 전에도 있었다. 앞서 3월 24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당일 별권을 통해 공포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법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법 개정안은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30시간이 되지 않았다. 임대차법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